적십자소속 병원 잠정합의 假조인서 제외
- 최은택
- 2004-06-23 03:4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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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파업참가자에 인사상 불이익등 不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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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가 오늘(23일) 새벽 체결한 잠정합의 假조인에 적십자사 소속 19개 병원이 제외됐다.
또 사측은 병원노동자들의 원만한 현장복귀를 위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不행사, 민.형사상 책임면제, 갈등과 부당처우 방지, 발전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상호협조 등 4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적십자사 소속 병원들은 오늘 새벽2시40분께 재개된 마지막 대표교섭에서 노측과 적십자사 병원측이 동계근무기간 특근수당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측의 假조인 유보를 병원측에 제안, 윤병두 적십자병원측 교섭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외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적십자사 소속 19개 병원 이외 6개특성 102개 병원과 잠정합의안에 假조인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당초 어제 저녁7시께 잠정합의안에 대해 假조인을 체결키로 했지만 노조측의 내부진통으로 대표교섭 및 假조인식이 지연됐다, 오늘 오전 12시15분께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뒤늦게 속계된 교섭조차도 노조측의 추가요구로 인해 장벽에 부딪쳤다.
노조 측은 적십자사병원에 대해 별도의 특별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일단 적십자사병원측과는 잠정합의 假조인을 유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적십자병원이 동계근무와 관련, 기존에 5시 이후 근무에 대해 특근수당을 지급했던 것을 주5일제 도입을 계기로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오후5시~6시까지의 수당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노조 측은 "적십자병원은 혈액수급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동계근무 기간에도 시간외 근무를 상시적으로 실시해왔다"면서, "상시화된 시간외 근무에 대해 노조는 고정임금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계근무기간 동안 5시 이후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평균 20~25만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에 대해 적십자병원측 민병두 교섭대표는 "적십자병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산별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노조측이 제기하는 임금삭감 등과 거리가 먼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적십자사병원측은 "산별교섭 원년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소속노조와 논란에 대한 합의를 이룬 이후에 다시 산별합의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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