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이지에프 외용액' 행정처분
- 강신국
- 2004-06-25 10:22: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조방법 임의변경...1개월 제조업무 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웅제약의 '이지에프외용액 0.005%'이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인 '이지에프외용액0.005%(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품은 내달 20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