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외래환자 부담인상 “없었던 일로”
- 김태형
- 2004-06-27 17:1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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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률제 전환방침 철회...서민부담 증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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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일정액 올리는 인상계획이 사실상 철회됐다. 보건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검토됐던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감기 등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을 1,000~1,500원 올리거나 30%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릴 경우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향후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나간 감기 진료비가 1조3,007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중증환자에 대해 급여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 건강보험 재정여건상 한계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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