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캠푸토판권 화이자에 조건부 매각
- 송대웅
- 2004-06-30 07:01: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美위원회 승인·성공적 주식매수 조건...공개매수 한달간 연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사노피신데라보는 관련 당국의 요청에 따라 결장직장암 치료제인 캠푸토(성분 이리노테칸)에 대한 아벤티스의 권리를 화이자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미국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on)의 승인과, 사노피 신데라보의 아벤티스 주식에 대한 성공적인 공개매수 결과를 조건부로 매각한 것.
아벤티스는 지난 95년부터 캠푸토 개발사인 일본의 야쿠르트 혼사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한해 2억6천4백만불(3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인 북미, 중남미, 호주 등은 화이자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조건부 계약으로 화이자는 향후 일본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캠푸토의 판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계약에 따르면 캠푸토의 적응증이 확대될 경우 사노피측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화이자측으로부터 추가 지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아벤티스측은 진행형 위암, 소세포 폐암 및 비소세포 폐암 등 '캠푸토'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3상임상을 진행해 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CJ와 아벤티스가 코프로모션 하고 있으며, 작년 12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측 관계자는 “국내 판권은 CJ가 일본의 야쿠르트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나중에 아벤티스와 코프로모션을 하기로 삼자계약을 한 것이여서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며 “향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벤티스 주식의 공개매수 시한이 AMF(프랑스 증권당국)의 요청에 따라 6월 30일에서 7월 30일로 한달간 연장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