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보습윤활제 일반의약품 전환
- 최봉선
- 2004-07-01 06:38: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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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40억대 추산 9개 외품...의약품 재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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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용 보습윤활제가 의약외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약국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습윤활제는 약국에서도 판매가 되어 왔으나 안경원과 편의점 등 일반유통 판매비중이 높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01년 결정했으나 그동안 안경사협회 등의 반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 최근 의약품 전환을 재확인했다.
식약청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함에 있어 렌즈로 인한 자극, 불쾌감, 건조감을 개선할 목적으로 눈에 직접 점적하거나 렌즈에 점적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의약외품 허가를 취하하고 의약품으로 재허가를 받도록 지방청을 통해 해당업체에 전달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사용방법이 의약품(점안제)과 동일하여 의약품 수준의 품질관리가 필요하고, 인공누액(의약품) 등과 비교하더라도 약사법 제2조제4항에 의한 의약품으로의 관리가 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중 이번에 의약외품에서 의약품으로 허가가 변경되는 제품은 9개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렌즈습윤제 시장을 대략 4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약국유통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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