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한약제제 조제행위 보험급여 추진
- 김태형
- 2004-07-03 07:5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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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한약국 한방요양기관 지정'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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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시행을 놓고 한약학과생들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의 한약제제 조제행위도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일 “한의원과 한방병원뿐 아니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한약제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청원서를 지난달 28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는 한양요양기관을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는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한약제제을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양방의 경우 의약분업에 따라 약사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전 발급수가와 처방전에 의한 조제수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한방의 경우 의료법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한약사는 처방전을 단 한 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요양기관에만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및 한약제제의 투약, 조제수가를 인정한다면 공정해야 할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특정요양기관에만 부당하게 급여를 지원하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도 한방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한약사들도 정당하게 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청원은 전북 정읍시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청원요청을 장향숙 의원이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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