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분리청구 방법 안내
- 정웅종
- 2004-07-02 22:4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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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전후 진료분 청구명세서건 ‘심사불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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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7월 1일 전후 입원 중에 있던 재원환자의 분리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원칙적으로 분리청구시 당초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전산프로그램상 불능처리 되었지만 제도시행으로 이 같은 운영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요양기관은 7월 1일 전후 진료분에 대한 분리청구시 각각의 청구명세서건으로 작성해 청구해도 심사불능 되지 않는다.
당초 청구분 접수번호 : [9999999] 7자리로 기재 당초 청구분 명세서일련번호 : [99999] 5자리로 기재 -후진료분 청구구분자 “3” 또는 “7”인 경우에 한함 -명일련번호를 달리하여 전후 진료분명세서는 각각 청구
분리청구건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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