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서 일반약 불법유통 '활개'
- 강신국
- 2004-07-08 06:4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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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클리어는 화장품·센트룸은 건식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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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약국가와 인터넷 동호회 약국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따리상에 의해 불법 밀수된 것으로 알려진 일반약이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먼저 소망화장품의 일반약 ‘멜라클리어’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돼 ‘이세일’이라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유통 중이다.
제품은 180정 3통이 6만원에 유통되고 있어 약국 평균 판매가가 2만5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저렴한 셈이다.
이 쇼핑몰은 일선 약사들에 의해 관계당국에 고발된 상태다.
또 와이어스의 센트룸도 건강식품으로 분류된 채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유통되다 개국약사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적도 있다.
하지만 유통업자들은 제품이 일반약인지 또 일반약은 반드시 약국을 통해서만 취급돼야 한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여기에 센트룸 밀수품이 일부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최근 서울시약사회에 접수된바 있다.
밀수품은 100정+30정(보너스 개별포장)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품은 약국, 도매상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약국가는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취급돼야 한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며 박카스 슈퍼유통부터 먼저 단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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