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체인, 건기식 PB제품 '리모델링' 분주
- 정시욱
- 2004-07-14 12:3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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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법시행 앞두고 성분표식·상품명·디자인 변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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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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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자사 PB(Private Brand) 제품들의 리모델링에 분주하다.
13일 약국 프렌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제품에 건기식 표식을 첨가하거나 제품명, 디자인까지 바꿔야 하는 등 자체 브랜드 구색 맞추기에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면이나 소비자의 기존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온누리약국체인의 경우 기존 33개 건강기능식품 제품 중 29품목이 변경 대상이다.
이들 품목 중에는 허브비타민샵의 제품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마케어도 법이 바뀌면서 자사 160여개 제품중 130~140개 품목이 대상에 선정돼 제품의 표기사항, 디자인 등을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옵티마 측은 10여개 내외 제품의 상품명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드팜 측은 유통중인 건강기능식품 중 20~30개 품목이 변경 대상이다.
품목으로는 어린이 성장제, 철분제, 칼슘제 등이 대상이며 이들은 성분 표기 및 디자인 자체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성분이 들어간 제품 대부분이 대상 품목이다보니 업체들로서는 번거럽지 않을 수 없다"며 "디자인 하나부터 표식까지 바꾸다보니 기존 제품의 이미지와 동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영업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품의 상품명,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라며 "추후 마케팅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 업체들의 대상 품목들 중 기존 포장으로 제조, 유통중인 제품들은 현행대로 판매가 가능하다.
단, 생산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해 과도하게 유통시킬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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