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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복심 의원, 위법행위로 볼수 없다"

  • 김태형
  • 2004-07-14 12:15:41
  • 요약
  • "수사 대상 아니다"...사실상 무죄 인정한 셈

검찰이 언론의 파상 공세를 받았던 장복심 의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실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로비의혹은 직접 수사하지 않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의원 금품제공 의혹 제기에 대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장복심 의원에 대해 17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7명에 대해 100만원씩 후원금을 내고 영수증 처리를 않지 않았다고 보도,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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