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당번약국 권역별 4곳이상 의무화
- 정웅종
- 2004-07-16 12:46: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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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주5일제 대비 수시 확인...불이행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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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토·일요일 전일 동안 당번을 서는 병의원-약국의 연계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5일제 관련 응급의료체계 강화 지시를 함에 따라 해당권역별로 토·일요일 당번 병의원-약국 지정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운영지침을 보면, 서울시와 각 광역시는 인구 20만명당 내과, 소아과, 외과, 치과 계열별 최소 1개소를 운영하고, 도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당번 병의원을 지정토록 했다.
운영시간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의 안내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을 동시에 지정 운영하고 당번 의료기관 운영지침을 약국에도 준용할 방침이어서 최소 10-20만명당 4개소 이상이 당번약국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직의료기관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전화 등을 이용한 진료 및 근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당번지정 및 진료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번지정과 관련 관내의 의료인단체와 협의 후 신청에 의한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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