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 한약제제 조제땐 급여불가"
- 김태형
- 2004-07-18 16:35: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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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방병의원내 조제·투약행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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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제제를 약사가 조제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처방시 약국 조제에 대한 급여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적용대상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정지침에 의거 투약 및 조제료는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투약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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