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급여 심사조정 건수 90% '처방조제'
- 정웅종
- 2004-07-19 06:06: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분기 통계분석...직접조제 조정율 34.3%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국 급여청구에 대한 심사조정 중 9할은 처방조제에서 비롯됐고 직접조제 중 심사조정이 들어간 비율도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종별 심사조정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총 조정건수는 1,230만건으로 이 중 의료기관이 전체의 92.5%를 차지하고 약국은 약 92만건으로 7.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별 심사조정된 청구건은 ▲의원 73.7%(906만건) ▲약국 7.5%(92만건) ▲치과의원 5.3%(64만건) ▲병원 4.9%(60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금액으로는 1분기 동안 조정된 590억원 중 ▲의원 228억원 ▲병원 104억원 등 의료기관이 전체의 98.3%인 579억원이 심사조정됐고 약국은 약 10억원이 조정됐다.
약국의 경우 심사조정된 92만 건 중 약 83만여 건이 의료기관의 처방조제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90.4%를 차지했고 직접조제로 인한 심사조정 건수는 8만8천여 건에 그쳤다.
반면 직접조제 심사조정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1분기 약국의 총직접조제 25만8,396건 중 8만8,630건이 조정돼 34.3%의 조정율을 보였다.
한편 심사조정 건율(금액률)은 ▲치과병원 22.1%(2.2%) ▲의원 14.8%(1.5%) ▲병원 13.4%(2.5%) 순이었고 약국의 조정건수 비율은 1.4%, 금액으로는 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