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30일내 등재신청 의무화 폐지
- 김태형
- 2004-07-19 06:13: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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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년이상 연장 추진...보험약 목록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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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30일 안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하는 의무조항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또 2만여품목에 달하는 보험의약품 목록을 장기적으로 4,000품목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급여 적용방식 개선방안’을 김근태 신임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보험급여 및 비급여 신청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년이상 연장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은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품목은 150일이내에 결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나 퍼스트 제네릭(최초 카피약) 등에 대해선 재정절감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절차를 대폭 줄여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소수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3,000~4,000품목만 급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약제비 관리방안과 관련 네거티브 방식(비급여목록)에서 포지티브 방식(급여목록)으로 전환하고, 가격과 총량을 연동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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