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석류책자 사태 법적조치 강구
- 정시욱
- 2004-07-20 09:53: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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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인쇄소 및 유포 건강사업자 K씨 상대...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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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명의의 책자를 광고에 이용한 건에 대해 해당 약사회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0일 회장 및 임원일동의 글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석류책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약사회 측은 "이 책은 경기도 회원의 약국경영 활성화을 위해 회원약국에서 활용하게 하자는 순수한 의미에서 제작된 것"이라며 "경기도약 회장인 김경옥 박사가 평소 석류에 관한 학술논문및 자료를 모은 것을 발췌하여 6월 1일 (주)동광전산품인쇄에서 첫회가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류제조업체인 '건강사랑'에서 석류제품을 받아 약국에 유통하는 '미향'측에서 이 책자를 구입하여 약국의 소비자 홍보용으로 무료로 보급하기로 한 것인데 석류의 급격한 매출 위축으로 구입 양이 급격히 감소되는 바람에 인쇄소에 많은 재고가 쌓이게 되어 인쇄비를 건진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약사회 로고가 찍힌 책자를 불법적으로 유출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사업을 한다는 K모 씨가 방문판매원 모집 등의 전단지를 끼워 넣어 경기도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여러분의 심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동광전산품인쇄 측에서는 사과문과 함께 책자를 전량회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며 "약사회는 동광전산품인쇄측과 K씨를 상대로 법적조치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약사회는 회원들의 걱정과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추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삼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주)건강사랑과 경기도약사회는 의혹이 될만한 사항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중의를 모으는 회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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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석류원고 업체 광고에 무단사용
2004-07-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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