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반약 371품목 슈퍼판매 단행
- 강신국
- 2004-07-21 12:02: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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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 고시...안전상 특별한 문제 없는 의약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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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 371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일반 소매점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단행했다.
21일 일본 약사일보사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최근 안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의약부외품으로 이동하는 품목은 ▲건위약 ▲정장약 ▲소화제 ▲설사약▲ 비타민 함유 보건약 ▲생약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보건약 ▲칼슘을 주된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보건약 ▲살균 소독약 ▲동상 살갗틈용약 ▲양치약 ▲코막힘 개선약(외용별 한정) ▲코골기 방지약 ▲구강 인후약 등 15구분이다.
이들 품목들은 일반약으로 표시돼 온 사항에 ▲특정상태에 있는 사용자는 사전에 의약사와 상담 할 것 ▲설명서 필독 ▲과잉섭치 주위 ▲사용부위에 주위 ▲상담창구 정보 등을 외부상자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의 일반약과 같이 GMP 적용대상 품목이 된다. 이들 품목의 연간 출하액수는 300~400억엔으로 추정돼 약국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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