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문제약사 징계강화·윤리강령 개정
- 강신국
- 2004-07-30 14:2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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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약사윤리위 연석회의 열고 '신상필벌' 엄격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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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문제약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윤리위원회(이사 송만영)는 29일 윤리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약사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상 재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에 약사윤리강령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회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한 징계지침,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상심사지침 등을 제정키에 나선다.
약사회는 시·도지부(분회)의 경우 약국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사업 추진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시·도지부에 시달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 2003년도 약사연수교육 최종미필자 165명에 대해 심의하고 보건복지부 보고에 앞서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 논의키로 했다.
송만영 이사는 "보호할 약사와 보호하지 않을 약사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며 "잘하는 약사에게는 상을, 그렇지 못한 약사에게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아그라 불법 판매 약사처리와 울산지역 K약사 건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늦장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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