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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약품 '히알우로니다제주' 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4-08-02 09:37:49
  • 요약
  • 식약청, 함량기준 미달...사용∙판매중지 조치

국전약품의 '국전히알우로니다제주'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식약청은 해당제품(제조번호 03100, 유효기간 2006년 6월)이 히알우로니다제 함량기준인 90~115.0%에 못미쳐 행정조치 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사용& 8729;판매중지와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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