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약, 약국환자 드링크 제공 중단
- 최봉선
- 2004-08-04 14:15: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법인 만큼 행정처분 우려...홍보기간 거쳐 9월부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기도 광명지역에서는 조제대기 환자들에게 제공됐던 드링크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약사회(회장 위민호)는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된 드링크 제공을 8월 홍보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위민호 회장은 "회원들의 자율에 맡길 경우 이같은 관행이 근절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광명시약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볼 수 없으나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드링크류는 일반적인 음료수로 보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역약사회 중 첫 시행하는 광명시약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약국, 조제환자에 드링크류 제공 '위법'
2004-06-30 12:55
-
"환자에 드링크 대신 요쿠르트·녹차 제공"
2004-07-08 12: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