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9회·제픽스 2년 보험급여 확대
- 김태형
- 2004-08-08 16:0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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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328억 재정 투입...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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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에 머물던 항암제의 급여횟수가 9회까지 늘어나고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의 급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항암제 등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9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탁솔주 등 항암제는 앞으로 암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9회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항암제는 그동안 6회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암의 크기가 50%이상 감소해야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최개 1년까지 급여하던 제픽스에 대해서도 보험적용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항원이 음성인 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항암제와 제픽스 급여확대로 암환자 12만명, 간염환자 3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의 암비솜주사 사용과 반코마이신의 1차 투약을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로 연간 1,3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며 “앞으로 휘귀·중증질환자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우선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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