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중지후 재투여시 2년 보험인정
- 송대웅
- 2004-08-11 12:38: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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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타당성 인정시 9일부터 적용...내달부터 79원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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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자사의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의 급여기간이 9일부터 2년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년을 급여받고 계속 본인부담으로 투약중인 경우에는 추가 1년이 인정되며 eAg(-)사유로 제픽스정을 계속 본인부담으로 투약중인 경우에는 최초투여 시 상태가 현행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제 급여기간 2년 인정받게 된다.
또한 투약중지기준 등의 사유로 투약을 일정기간 중지했다가 재투여를 시작하는 경우는 현행 급여기준에 부합하거나 또는 재투여 사유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실제 급여기간 2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제픽스정100mg은 보험약가가 다음달부터 3,877원에서 3,798원으로 79원 인하된다.
3개월마다 HBeAg, HBV -DNA 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HBeAg( -), HBV -DNA( -)인 경우에 투약 중단
현행 투약중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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