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 적용
- 정웅종
- 2004-08-18 12:06: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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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달 17일부터 적용...보험적용 대상 18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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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18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이달 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는 지금까지 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자였지만 이제 당연적용자로 전환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 1만2천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18만명으로 그 보장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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