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성분 함유 불법 건강식품 대거 유통
- 최은택
- 2004-08-18 21:28: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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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국외여행시 건강식품 구매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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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나 정력제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이 시중에 대거 유통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식약청은 최근 소비자의 건강욕구 및 체중조절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유통돼 국내 및 일본 등지에서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성분인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시브트라민', '센나잎' 등을 함유한 다이어트식품이나 정력증강 목적으로 '구연산실데나필' 및 그 유사물질 등 의약품성분이 첨가돼 제조된 식품이 빈번히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런 종류의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며, "국외여행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선전하는 제품의 구매 및 복용을 삼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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