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하없고 상사만’-상위직 56% 넘어
- 정웅종
- 2004-08-23 1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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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편법 직제개편 결과물...“조직진단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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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말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2002년 이후 직제정원은 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연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정해진 ‘목표정원’과는 반대로 상위직급이 늘고 하위직급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정원은 2002년 이후 부장, 차장, 대리직급인 2-4급의 목표정원을 4,390명으로 정했지만 2002년 개정된 직제정원은 5,210명으로 상위직급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이 같은 증원폭은 매년 늘어 2004년 직제정원에서는 상위직급이 5,936명으로 전체직원의 56.7%를 차지했다.
반면 주임-사원급 하위직급은 2002년 48.3%에서 매년 줄어들어 2004년에는 41.3%로 감소해 '역피라미드' 방식의 직제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직급의 증가 이유로는 가입자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2,407명의 건강관리직이 신설돼 5급에서 4급으로의 대규모 승진발령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사업 확대와 관련 금면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조정분 732명을 포함, 공석으로 인한 승진까지 총 1,038명의 지원을 4급이상으로 대거 승진발령했고, 올해 8월과 내년에 각각 500명씩 1,000명의 직원을 4급이상으로 승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승진 소요년수가 길어 직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1월에 4급으로 승진한 765명의 연간 인건비 초과분만 20억원에 이른다”며 “성과측정이나 경쟁으로 점차적인 승진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은 “명예퇴직 근속기간 단축운영에 따른 조기명퇴 신청자가 6월까지 17명에 불과하다”며 “조직 고령화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편법 직제개편보다는 특별퇴직제, 퇴직조건부 승진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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