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독소제제 국가검정면제품목 인정
- 최은택
- 2004-08-23 20:00: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의국가검정면제등에관한처리규정' 등 개정고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터페론제제 등 4개 품목이 국가검정면제품목으로 확대되고, 20개 이상의 연속제조번호 적합판정을 받은 '보툴리눔 독소제제'가 국가검정면제 품목으로 새로 인정된다.
또 '검색대상 미생물 및 검사방법' 시험대상 동물을 '마우스'로 지정하고, 제조용동물의 미생물 검색주기도 월 1회에서 무병(SPF)동물 관리기준과 동일한 분기별 1회 검색으로 조정된다.
23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의약품의국가검정면제등에관한처리규정'과 '제조용동물의사육및관리등에관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인터페론제제, 간·폐디스토마피내항원, 혈액형판정용진단시약, 항사람글로불린혈청 등이 국가검정면제품목으로 확대됐으며, 20개 이상의 연속제조번호 적합판정을 받은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국가검정면제 품목으로 새로 인정되게 됐다.
또 현행 기준(별표)의 '검색대상 미생물 및 검사방법' 시험대상 동물을 '마우스'로 하고, 제조용동물의 미생물 검색주기를 월 1회에서 무병(SPF)동물 관리기준과 동일한 분기별 1회 검색으로 조정됐다.
식약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업계와 식약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거쳐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며 "특히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제동향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생물의약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생물학적제제등 GMP기준', '생물학적제제등허가및심사에관한규정' 등 주요규정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의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물의약품의 산업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확고히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7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8한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 9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10파마리서치, 임직원 동행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