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이의신청 EDI방식 허용돼야"
- 강신국
- 2004-08-24 12:13: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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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장과 간담회...보험제도 합리적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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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3일 보험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을 위해 신언항 심평원장을 만나 약국 보험제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약사회는 먼저 서면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이의신청을 EDI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심평원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구방법 변경과 관련 제도 정착시까지 신·구양식이 혼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신규양식의 전면적 도입으로 야기되는 약국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일본의 복약지도 정보제공료와 유사한 DUR(의약품 사용평가)과 관련한 수가 신설이 필요성도 역설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보험제도중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법령개선, 청구업무 보완, 합리적 심사 등이 이뤄지도록 약사회 차원의 노력을 개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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