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약값 6,965원 돌려달라" 선고 눈앞
- 정웅종
- 2004-08-25 06:3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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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A내과의원 1년 법정다툼 내달 2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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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에 반발해 한 의원이 제기한 소액소송의 1심 선고일이 내달 21일로 확정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는 '의원 등 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과잉 처방했더라도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한 책임마저 요양기관에 물을 수 없다'는 지난 6월의 행정법원 판결 직후에 나오는 것이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 광진구 소재 A내과의원 B원장이 지난해 10월 심평원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금 6,965원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관련 "9월 21일 1심 선고일이 잡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B원장은 6월 환자의 만성위염 및 범불안장애증을 치료하면서 ▲한서시메티딘정 200mg ▲삼천당동페리돈정 ▲메베틴정 135mg ▲가스트레스 과립 ▲리제정 5mg을 각각 7일간 1일 3회 투여하는 처방을 냈다.
같은 달에 ▲한서시메티딘정 200mg ▲메비틴정 135mg ▲프레팔시드정 5mg ▲가스트렉스 과립 ▲리제정 5mg 등으로 1만8,740원을 청구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청구액 중 1,505원을 과잉약제비로 삭감하는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통보를 통해 5,4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B원장은 소장에서 "의약분업에 따라 프레팔시드의 조제 및 판매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 청구는 모두 약국에서 했다"면 "그런데 엉뚱하게도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프레팔시드정 조제, 투약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평원은 "과잉처방된 약제비 환수를 위해 원인제공자인 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심 선고일이 확정된 만큼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것으로 보며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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