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성격·약국수 내달부터 공론화
- 김태형
- 2004-08-30 12:1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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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학회, 9월18일 공청회...복지부 방침 윤곽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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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이 의약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약국법인의 성격과 허용 약국수 등 쟁점사항이 내달부터 공론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을 준비준인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내달 18일 오후 1시부터(장소 미정) ‘법인약국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법인약국의 최대 쟁점사항인 ▲허용 약국수(1법인 1약국 대 1법인 다약국) ▲법인의 성격(영리법인 대 비영리법인) ▲법인 참여의 범위(약사만의 법인 대 약사이외 일반인 참여 법인) 등 논의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의료법학회(2명), 약사회(1명), 건약(1명), 시민단체(1명),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 쟁점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석, 법인약국의 성격과 허용범위 등 정부의 입장과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성호 의원실의 이로문 보좌관은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약사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가 나서 입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날 토론자로 나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작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중인 법인약국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당초 이달말에서 내달말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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