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받으면 보상금 지급"
- 김태형
- 2004-08-30 11:1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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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0일까지 보상금제 공모...연 27억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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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자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해 보상금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30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세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보상금 제도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연 36억원, 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해 연 25억원,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 연 27억원 등 총 97억원의 내년 예산을 확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별도 추첨하여 행운상을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내달 1일부터 10월20일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보상금제 명칭’을 공모, 당선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대형냉장고를 추첨을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제에 대한 정책제언 우수자와 모든 응모자에 대해서도 각각 디지털카메라(3명)와 5만원권 상품권(100명) 등 상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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