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소매점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본때'
- 강신국
- 2004-08-31 07:22: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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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업소·유통 실태파악...적발시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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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등 소매점의 일반의약품 불법 취급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31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각 시·도약사회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 현황파악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슈퍼, 도로변 가판대, 목욕탕, 식당 등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내달 15일까지 불법의약품 취급 업소 취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드링크류 외에 소화제, 멀미약, 파스류 등 광범위하게 펴져있는 약국외 불법 의약품 유통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유통을 담당하는 식품 도매상까지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매점의 의약품 유통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며 “업주나 국민들에게 약국외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약사회도 분회 차원에서 소매점의 의약품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매점 10곳중 9곳에서 드링크 등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약사법 제7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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