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료계, 계약제 두고 시각차 '팽팽’
- 정웅종
- 2004-09-01 1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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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발위 "개별계약제"...의협 "대표간 일괄 계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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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정부와 의협의 보고서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계약체결 방식을 놓고 공단과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는 공단은 현행 당연지정제를 의료단체와 보험자간 수가계약 후 개별 요양기관이 단체협상에서 마련된 ‘부합계약’에 동의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계약체결 조건으로 공단은 요양기관 준수사항, 진료보수의 내용, 진료내역에 대한 실사권 등을 갖는 권리의무를 부여했다.
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급여지침에 의한 가입자 서비스제공과 진료보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계약미체결에 따른 의료서비스 공백 문제가 있지만 의료이용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 증대와 의료계 불만해소를 위해 개별계약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단의 실사권 부여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당연지정제 폐지는 환영하지만 개별계약제 도입이 계약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료계 대표와 보험자가 일괄 계약하는 단체계약제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개별계약제로 변화하더라도 공단과 의료계의 우월적 차이가 여전하다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명세 교수(연세대 의대)는 ‘요양급여비용 단체계약제에 관한 연구’라는 의협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의 문제로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계약제는 의료인 각 단체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개별단체계약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교수는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에 각 행위의 분류, 상대가치, 환산지수, 요양급여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심사평가기준, 약제 및 진료재료가격의 협약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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