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허위청구 제보자 보복행위 처벌”
- 김태형
- 2004-09-02 12:57: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방위,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뒷돈을 제공하거나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 의료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기능을 강화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중이며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 또는 수수한 사실을 제보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사실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방위는 의약품 구매비리와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제약사간 담합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제보자를 소속기관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을 위반하여 국가기관에 손실을 끼치는 모든 부패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 뿐 아니라 건강보험 허위청구나 리베이트 수수와 제공 등 모든 부패행위에 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