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환자, 회음부간호 급여인정 산정불가
- 정웅종
- 2004-09-02 21:06: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질의회신...유치도뇨관 소독 이미 산정기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남성환자에게 의사가 실시한 회음부간호의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회음부간호는 입원환자 중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기 위해 행한 간호행위 중 하나로 간보비용의 보상측면에서 신설돼 주로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체 해부학적 구조상 회음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되나 여성환자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수가가 신설된 배경을 감안할 때 급여인정을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상에도 남성환자의 경우는 유치도뇨관 삽입 부위의 소독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