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6 13:17:04 기준
  • 신약
  • ECM
  • 약가인하
  • 케어인사이트
  • 전환청구권
  • 약가
  • 의료AI
  • 바로아이
  • 대한뉴팜
  • [기자의 눈]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심평원, 한의원용 청구S/W 1본 적정 결정

  • 정웅종
  • 2004-09-03 09:24:21
  • 요약
  • ‘동의보감’ 전자챠트 적정평가...검사진행 S/W 8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의원용 EDI청구S/W인 동의보감의 전자챠트 1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 15본, 치과의원 3본, 한의원 3본, 보건기관 3본, 약국 15본 등 총 39본으로 늘어났다.

검사제도는 EDI 송수신과정뿐 아니라 청구서와 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그 적정성을 중점점검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 1본, 치과의원 3본, 약국 2본, 한의원 2본 등 총 8본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