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의약품 등 위해사범신고센터 운영
- 최은택
- 2004-09-05 22:16: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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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대광고 등 대상..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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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은 국민의 경제적 피해와 건강에 위해를 야기하는 건강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위해사범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서울식약청은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 위해사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번 없이 '1399'나 식약청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신고대상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았으나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마약 및 향정약 유통·사용 행위 △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 행위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행위 등.
또 △유독·유해 물질,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된 식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 가공하는 행위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 △부패·손상 등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 판매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 판매행위 △수입식품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한글표시사항 허위기재 또는 미표시 행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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