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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영리법인, 의료기관설립 허용" 주장

  • 강신국
  • 2004-09-15 12:12:53
  • 요약
  • 의료산업에 자본투자 유도해야 부가가치 창출가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5일 ▲시장 원가가 반영될 수 있는 의료수가체계 정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영리법인을 포함시켜 자본 참여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배 이상 높은 의료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설립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과, 의료인이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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