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과,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없다"
- 김태형
- 2004-09-15 12:22: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과 무관...국회, 한약자원과 개칭 청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시험을 볼 수있다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등 한약학과 유사과목 이수자는 한약사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들이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을 개칭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 약사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생들은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의 소개로 지난 13일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갑원 의원실은 이와 관련 “한약학과가 개설되기 전부터 한약자원학과가 생겨 실제 한약사들이 배출된 적이 있다”면서 “96년부터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한약관련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약사법 입법예고된 안에는 한약학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리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의 한약사 시험 응시는 경과규정을 둔 96년 이전 학번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면서 “이 문제는 약사법 개정 사항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도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한약사 응시가 가능하다”면서 “96학번을 이후에 졸업한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들은 과거나 현재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합의에 따라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2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신성빈혈 치료 근거 축적…'바다넴' 임상적 가치 조명
- 8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