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비용등 약국가 부담 가중"
- 강신국
- 2004-09-23 18:56: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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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약국 특수성 고려돼야...개선책 마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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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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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내년 1월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영세한 약국들에 이중적인 업무와 비용발생 등의 이유를 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발급비용과 영수증 발급 폭주로 인한 업무 혼란, 인력의 추가 배치로 인한 비용 등 영세한 약국에는 상당히 과중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약국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1%로 인하돼 약국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약국에서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하고 있고 ‘연간 약제비 납입내역서’도 발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현금영수증까지 발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현금영수증 발급시의 합리적 대안으로 ▲의약품 조제시 발생하는 과다한 영수증·증빙서류 해결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에서 공제 등을 제시했다.
김경옥 회장은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고 올바른 세수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면 약국가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는 타 업종과 달리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제도"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비자가 5,000원이상 결재하고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등을 제시할 경우 약국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때 현금 결제 내역이 KT의 전산망을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 이를 통하여 근로소득자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약국등 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할 예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이 예정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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