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담합 적발 '제로'...단속 속수무책
- 김태형
- 2004-09-30 06:4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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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약국 261곳 영업중...처방 몰아주기 행정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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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담합문제가 분업정착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집중도가 70%가 넘는 친인척에 대한 정부 조사에도 불구 담합으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안명옥, 고경화, 정화원, 이강두, 정형근, 곽성문 의원에 제출한 ‘의약분업이후 병의원과 약국가 담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처방전 집중률 70%가 넘으면서 의·약사 친인척이거나 동일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891곳중 884곳(의료기관 530곳, 약국 354곳)을 3년간 조사했지만 담합적발 건수는 전무했다.
정부는 의·약사간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처방전을 70%이상 몰아준 의료기관 131곳과 약국 130곳을 대상으로 시도별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또 한 건물내에 동일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398곳과 약국 223곳에 대해서도 우선적 검사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집중 감시해 왔다.
하지만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담합의혹만 제기될 뿐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적발이 쉽지않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사와 약사의 이해가 일치하고 담합의 수법이 보다 기술적이고 지능화돼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따른 담합의혹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도 구체적인 물증확보와 환자의 확인 등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신고보상금제도를 통해 환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한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해 “부당행위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밀월관계로 인근의 요양기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처방전 집중률에 의한 감시와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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