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병원·종합병원 직행" 추진
- 김태형
- 2004-09-30 12:05: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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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전 병협회장 국회 청원...진료절차 2단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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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3단계로 구분된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건강보험법에 맞도록 2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과 관련된 청원서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소개로 최근 국회 제출했다.
현행 법안을 보면 의료급여 진료절차는 의원과 보건소 등 1차 진료기관을 거쳐 병원·종합병원을 2차 진료기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22개 대형병원을 3차 진료기관으로 정해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은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을 1단계 요양급여기관으로 정하고 이들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42개 3차병원에서 진료하는 2단계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성안되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원뿐 아니라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1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향숙 의원은 청원 소개서를 통해 “진료의 단계별 절차를 건강보험과 달리 정함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진료의 오해를 불러 민원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의료급여 절차를 건강보험법(39조2항)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청원은 16대 국회때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 소개로 추진됐다가 국회가 자동 폐회됨에 따라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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