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출산비 내년부터 전액 국가부담
- 김태형
- 2004-09-30 22:3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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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풍진·기형아검사 보험급여...정관수술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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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출산비 전액을 내년부터 정부가 부담하는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반면, 피임목적으로 시행하는 정관·난관 중절수술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은 개정,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연간 247억원을 들여 임산부와 태아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올해 말부터 보험 급여키로 했다.
또 장기입원과 집중치료가 필요한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경우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진료비도 12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서팩텐주는 기존 3회만 투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횟수제한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가족계획사업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경우 출산장려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전학적 질환을 제외한 모든 시술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세계 최고수준인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인상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임신과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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