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세금탈루 14억7천만원 추징
- 김태형
- 2004-10-01 12:4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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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세무조사 결과 공개...접대비등 누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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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세금을 탈루 14억7,0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003년 적십자사 세무조사결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비, 임대수익, 양도차익 등을 과소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14억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주장했다.
적십자사는 이 기간동안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지출불인정)해 총 17억1,374만원을 과소 신고했다.
또 서울 마포에 있는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 매각시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123억7,189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이를 과소신고했다.
이외에도 적십자사 산하 인천병원 장례식장 임대수입 2억4,000만원, 전북 명덕수련원과 부산 정관수련원 시설이용료 6,600만원을 누락한 채 세정당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약 5억9,000만원, 부가세 5억6,000만원, 기타세 3억여원 등 총 14억 7,400만원을 추징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와 관련 “창립 100주년을 맞는 적십자사가 처음으로 받은 5년치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동안 세금탈루액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많을 것”이라며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적십자사의 위상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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