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헵세라'등 3품목 이달부터 보험급여
- 송대웅
- 2004-10-01 16:4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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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S'탁솔' 아벤티스'탁소텔'등 일부 항암제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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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만성간염치료제 ‘헵세라’, 웰화이드코리아의 비염치료제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및 국소지혈제 '티수콜듀오퀵' 등 3품목이 이달부터 보험급여되며 BMS 탁솔, 아벤티스 탁소텔, 로슈 맙테라, 릴리 젬자 등 항암제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헵세라정(아데포비어)의 경우 라미부딘(상품명 제픽스)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라미부딘 사용 후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투여시 보험적용된다.
또한 라미부딘 사용 후 HBV-DNA(-)화 되었으나 지속적인 라미부딘 사용에도 불구하고 YMDD mutant가 발현되고, 2회 이상(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 을 보이며, 간기능 악화 (ALT≥100IU/L)또는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급여가능하다.
단, 제픽스 및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치 아니하고 투약기간은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알레기살 드라이시럽(페미로라스트칼륨)의 경우 기관지천식, 다년성알레르기성 비염에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만 5세 미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BMS의 탁솔주사등 일부 항암제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됐다.
탁솔은 주단위요법에 위암이 추가됐으며 전이성난소암에 2차요법제로 단독투여시 급여가능하다 .
아벤티스의 탁소텔주는 암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진행성유방암 또는 젤로다와 병용투여시 전이성유방암이 보험기준에 추가됐다.
이밖에 한국로슈의 맙테라주는 CD20 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치킨 림프종에 1차 요법제로 사용시 보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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