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불량의약품 버젓이 보험청구"
- 송대웅
- 2004-10-05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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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이전 허가취소품목 보험급여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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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로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불량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보험 청구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식약청이 수거하여 실험한 결과, 함량미달로 품목허가 취소처분 한 의약품은 총 41개사 71개 품목이다.
이들 71개 품목의 생산액은 공장도 가격기준으로 38억여원으로 제약회사가 ‘자체재고, 도매상, 병원·약국’등에서 회수하여 폐기한 것은 6억6천여만원으로 17%에 불과해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측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지 않아 추가로 회수·폐기되야 하는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가 제출한 생산실적으로 138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의원측은 실제로 회수폐기 된 물량은 176억원(38억+138억+6억)의 3.7%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품목허가 취소된 일부품목이 계속적으로 보험청구가 되고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작년 2월 품목허가취소된 건일제약의 아시콘정과 동구제약의 라소드니크림은 처분이후 올 6월까지 각각 9천6백여만원, 3천여만원의 보험청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5월 품목허가 취소된 이연제약의 코아큘린주도 올 6월까지 5천4백여만원의 보험청구가 된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의원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청과 심평원의 전산정보 공유협정을 예로 들며 2004년 3월이전에 허가취소된 품목들도 즉각적으로 보험청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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