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목적 군인 정액추출 인권침해”
- 최은택
- 2004-10-06 16:5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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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의원 지적..초중고생 4,200여명 외부생식기 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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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정액을 강압적으로 추출하고, 초중고생의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임상시험 및 인체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열우당)의원은 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이 개인의 생명과 인격에 대한 존중”이라며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의 보호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립독성연구소 내분비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 남성의 정자수 및 비뇨기계 질환의 조사연구사업’에서 매년 200여명씩 약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 같은 연구사업에서 초중고생 약4.200여명에 대한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군인들과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식약청의 관련 관리기준이나 절차가 있는 지 물었으나, 김정숙 식약청장은 “인체모니터링에 대한 기본규정이나 형식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약품임상관리기준에서 정한 미성년자나 군인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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