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152곳 상근 의·약사 ‘뻥튀기’
- 김태형
- 2004-10-06 18:5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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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 편법운영...업무정지 장소 신규개설 금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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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서 지적
차등수가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근하는 의·약사를 고의로 늘려 신고한 의원과 약국 152곳이 적발됐다.
또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업무정지를 받은 병의원과 약국 19곳중 18곳이 대표자 이름만 바꿔 같은 장소에서 환자를 진료(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6일 입수해 공개한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의료인력을 허위 신고한 요양기관 152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장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이 심평원에 상시 근무 의·약사로 신고된 7만8,000명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가입자 자료 및 연금공단 직장가입자 자료와 대조한 뒤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313개 요양기관에 근무자 313명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33개 기관, 35명의 의사와 약사가 상근하지 않거나 퇴직했음에도 실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진료비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의·약사 3,194명 가운데 1,639명을 확인한 결과 C약국 등 요양기관 119곳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료인력을 상근자로 신고, 7억원의 진료(조제)비를 부당청구 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의원과 약국 등의 신고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들 1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과다 청구된 진료비 10억원을 환수하고 업무정지(과징금 50억상당)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건강보험 진료(조제)비 허위·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대표자만 바꿔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를 적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003년말까지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 19곳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이 대표자 이름만 바꿔 같은 장소에서 진료(조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지난 2002년 6월 3개월간 업무정지를 받은 S약국의 경우 행정처분 당일 폐업하고, 3일후인 6월18일 같은 장소에서 제3자 명의로 M약국을 개설, 운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행위와 더불어 장소까지 제한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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