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고경화 의원 명예훼손 고소"
- 정웅종
- 2004-10-07 1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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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수 법적대응 밝혀..."선고유예 불구 색깔론 공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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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색깔론 공세'에 대해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수는 7일 해명자료를 내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로 규정하고 보도자료에 이를 적시한 고경화 의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교수는 고경화 의원측의 '유죄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이교수',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 등의 적시 사항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2심에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며 "이는 제주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보의련 사건은 민변과 인권단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공조작,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재판의 영향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혓다.
앞서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경을 받은 진보의련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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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영입위해 공단정관까지 개정"
2004-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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