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국감, 보건복지 뒷전 색깔론 '눈살'
- 정웅종
- 2004-10-07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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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진보의련' 이념공세 치중...위원장 "발언 신중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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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국보법 위반자 영입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배포자료에서 "최근 건강보험연구센터 겸직규정 개정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기업에서 과연 이처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설립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에게 건보연구센터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색깔 공세를 폈다.
고 의원은 "이상이 교수가 교수직 사직에 난색을 표하자 공단이 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겸직 조항을 개정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고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도 "이상이 교수가 연구센터소장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겠다"며 이적단체로 판결한 서울지법의 1심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좌파,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반대한다"며 "소신 발언도 중요하지만 면책특권을 이용한 발언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이석현 위원장도 "국감장이지만 특정인에 대한 명예에 관한 것임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정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금 들어보니까 소장 후보로 신청된 것도 아니데, 국감장에서 특정인의 이력을 말씀하는게 그 분의 명예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며 발언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도 '절차상 진행과정이 없는 사람을 이런식으로 몰아가지 말자'며 고 의원에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공단은 "특정인을 영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평원 및 기타 유관기관도 이 같은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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