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응급의료비 대불제 있으나마나"
- 최은택
- 2004-10-08 10:2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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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예산 13억 불과..적용범위 좁아 의료기관 이용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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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과 행려환자, 노숙자 등을 위해 지난95년부터 운영돼 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홍보부족과 의료기관의 기피 등으로 인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대신 내주는 의료복지제도.
8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비대불기금은 고작 9억6,000만원이 사용됐으며, 올해 예산도 12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같이 대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가 허용되는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가 44개로 제한돼 있는 데다 의료기관이 심사결과 ‘불인정’될 것을 우려해 이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
또 △적용범위로 판정된다고 해도 삭감률이 35%에 달해 일반 심사 삭감률 1.3%(03년), 전체 응급실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삭감률 1.5%(99~03년)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점 △대불제도 신청이 의료기관과 환자 후송기관에만 허용되고 있는 점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기관당 대불금신청건수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13.0건, 민간기관 27.8건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비대불기금 예산을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금 신청을 환자나 보호자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대불기금을 1건 이상 신청한 기관이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30% 수준인 128개에 불과하다”며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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