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의약품 보험삭제 6개월 유예 부당
- 최은택
- 2004-10-08 12:05: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재희 의원, 관련 조항 개정촉구..협약이전 취소품목 소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평원이 식약청과 협약을 통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등재 삭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과 관련, 제약사들이 유예기간 동안 의약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다며 관련 협약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의원은 8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허가취소 이후 6개월간 보험등재의약품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불량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들이 그 기간 동안 다 팔아먹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협약내용이 '04년 3월13일 이후 품목허가 취소된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 2002년 허가 취소된 품목도 여전히 보험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약체결 이전에 허가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